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공분을 샀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 해지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매장 점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빽다방 브랜드 전체의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본사 측 설명입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매장 내 무전취식,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A씨 주장이 허위임에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점주 A씨는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떼먹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으로 직원 49명에게 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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