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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O카페 알바 일상 보실래요?”…프랜차이즈 직원 SNS, 어디까지 허용? 조회수 11

콘텐츠 촬영 허용 범위는

초상권·영업비밀 등 기준으로 관리

홍보 효과에 무조건 금지도 어려워

브랜드 훼손 땐 법무 검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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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인데 해고까지 하다뇨?”


최근 미국의 한 와플 전문점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메뉴를 소재로 랩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틱톡에서 1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회사 측은 허가 없이 매장과 회사 부지를 개인 콘텐츠 촬영에 이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회사 홍보를 위해 만든 콘텐츠라 하더라도 직원 개인의 창작물인 만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는 어떨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페 아르바이트 브이로그 등을 제목으로 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본사들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직원의 개인 SNS 활동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초상권과 영업비밀, 브랜드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직원이 근무 중 촬영한 콘텐츠를 개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직원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A사 관계자는 “SNS를 포함한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나 메시지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자료 및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브랜드 이미지 영향을 고려한 내부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의 경우 직원들의 개인적인 표현과 브이로그 촬영에 보다 열린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문화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브이로그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또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 위생 및 매장 안전 수칙, 매장을 방문 고객과 근무자의 초상권, 영업 비밀 및 비공개 정보 보호 등을 기본적인 근무 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인 콘텐츠라도 매장 운영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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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역시 직원들의 SNS나 영상 제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별도의 가이드는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조회수가 높은 음료 제조 영상 등 직원들이 매장에서 촬영한 콘텐츠도 존재한다. 그러나 콘텐츠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해당 부분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법무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며 “특정 매장이나 직원 개인의 행동이 브랜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른 가맹점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직원의 SNS 활동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보다 콘텐츠의 내용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매장 촬영 자체보다는 고객이나 동료의 초상권 침해 여부, 영업정보 노출, 위생·안전수칙 준수 여부,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한다.


기업들이 직원 SNS를 무조건 막기도 어려운 이유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직원의 생생한 매장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매장이나 직원의 행동이 논란이 되면 개인의 일탈이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과 회사의 매장이나 브랜드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개인 SNS 활동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브랜드와 고객,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OO카페 알바 일상 보실래요?”…프랜차이즈 직원 SNS, 어디까지 허용? ㅣ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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