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기준 차등 부과…배달비 1900~3400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최고 7.8%에서 최저 2.0%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상생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액 기준 △상위 0~35% 7.8% △상위 35~80% 6.8% △하위 0~20% 2.0% 등으로 정해졌다.
배달비는 △상위 0~35% 2400원~3400원 △상위 35~50% 2100~3100원 △상위 50~100%(하위 0~50%) 1900~2900원 등으로 책정됐다. 배달비는 지역별 배달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민배달에만 적용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상생안을 바탕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이번 상생방안이 변화의 첫걸음인 만큼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상설기구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개수수료 최저 2.0%, 최고 7.8%ㅣ신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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