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이륜차 발광다이오드(LED) 배달통을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실증은 LED 배달통을 활용해 △안전성 강화 △공익성 확보 △지역기반 공공메시지 송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민간 주도의 실증을 통해 전기이륜차 기반 친환경 광고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우아한청년들은 LED 배달통을 활용해 안전성 강화, 공익성 확보, 지역 기반 공공 메시지의 송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LED 배달통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강화해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지역 공공기관 메시지나 소상공인 광고 등 공익 콘텐츠도 송출할 수 있다고 우아한청년들은 설명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실증 기간 LED 배달통의 시인성, 안전성, 광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우아한청년들은 전기 이륜차 대여 전문기업인 바드림과 협업해 참여 라이더들에게 전기 이륜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LED 배달통 실증은 안전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 광고모델을 검증하는 첫 단계”라며 “데이터 기반 실증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라이더·지역사회·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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