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만 해두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급 음식점에 적용되는 위약금 권고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특히 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급 음식점에서 예약하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권고했으나, 이를 4배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당일 식재료를 준비하는 등 예약 부도에 따른 손실이 큰 업소를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위약금 수준은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정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규모의 단체 예약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위약금은 예약 시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부과할 수 있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상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해당 기준 역시 미리 안내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기준도 손질됐다.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위약금을 높이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위약금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
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숙소가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스터디카페 이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기준 전반을 정비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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