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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다”…프랜차이즈 식자재 구매 관행 향방은 조회수 3

15일 대법 한국피자헛 소송에 쏠린눈


초기비용 낮추고 불분명 계약조건인데

업계 관행으로 받아들였던 가맹점주들

피자헛, 로열티에 차액가맹금까지 받아

업계, 대법 원심 확정 시 반환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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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도매가 대비 비싼 줄 알면서도 감내해 온 프랜차이즈 식자재 등의 구매 관행의 향방을 가를 소송 결과가 나온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을 통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붙인 유통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의 정당성 여부다. 가맹점주들은 명시적 합의 없이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1·2심 법원 역시 점주 손을 들어줬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차액가맹금으로 본사 수익 확보했던 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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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피자헛 가맹본부가 받는 차액가맹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그 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 로열티보다 물류 마진을 수익의 중심에 뒀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처음 자리잡을 때 경쟁이 워낙 치열했고, 작은 브랜드들이 많다보니 초기 가맹금이나 로열티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면서 대신 원·부자재 등 물류에 마진을 붙여, 즉 차액가맹금을 받는 게 점주나 가맹본부 사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업체마다 다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가맹점 물품공급이 78% 정기 납품 형태로 이뤄져 매출 하락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꾸준히 확보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피자헛 점주들 “로열티에 차액가맹금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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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현재 시중에서 더 싸게 각종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기 비용을 줄이고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 차액가맹금을 지불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임에도 업계 관행상 받아들인 것.


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정한 물류를 쓰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따라서 도매가 이상으로 차액가맹금을 요구해도 문제 삼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현재 피자헛이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낸 차액가맹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사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마진의 성격을 지니며, 이에 대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1,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가 기본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15일 열릴 대법원 선고에서도 핵심 쟁점사항은 같다. 가맹 계약에서 정한 대가(로열티 등) 외 필수품목 가격에 숨겨진 이익을 본사가 추가로 가져가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업계 “2심 판결 확정 시 파장 클 것”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의 개별 사안과 업계 전반의 구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피자헛의 경우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등 구조가 복잡했고, 특히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문제는 2심 판결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표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이란 개별 브랜드 문제로 끝나야 할 사안을, 차액가맹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시하면 파장이 매우 커진다”며 “과거엔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지난 2024년에서야 관련 법 개정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다. 이 경우 피자헛 뿐 아니라 과거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던 다른 프랜차이즈들까지 반환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bhc,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다수 프랜차이즈들이 피자헛과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 판결 취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점주들과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다”…프랜차이즈 식자재 구매 관행 향방은 ㅣ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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