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총 10년 보호)
차임 증감 청구권 : 차임 또는 보증금,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년 5%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 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지역별 환산 보증금: 보증금+(월세 X 100)
아래 내용에 부합하여야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은 제외)
상기 환산 보증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으면 환산 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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