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조세를 부담하는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1-1. 사업자별 신고 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 조기 환급 원하는 자는 분기별 예정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8,000만 미만. (21년 개정 종전 연간 4,800미만)
법인사업자
1-2. 간단 계산
신고하는 매출의 10% - 매입자료의 10% = 납부세액
※ 매입자료 :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보안업체 경비등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모든 비용
인건비’는 공제 대상 아닙니다.
1-3.계산 간단 예시
월 매출 5,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관리비 100만원 기타잡비 100만원인 제과점
총 매출의 85%를 신고한 경우
: 425만원 - 재료비 300만원 - 임대료 50만원 -관리비 10만원 -기타잡비 10 = 55만원
총 매출의 75%를 신고한 경우
: 350만원 - 재료비 300만원 -임대료 50만원 -관리비 10만원 -기타잡비 10 = -20만원(환급)
1-4. 부가가치세는 누가 장사를 하든 비슷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제품 판매금(매장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같이 내기 때문에
그걸 잠시 보관했다가 신고납부 기간에 낸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조세를 부담하는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기타,퇴직,양도)
2-1. 신고 기간 :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2-2. 간단 계산
총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매입자료) -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 소득 금액(과세표준)
※ 매입자료 : 부가세의 매입자료와 거의 같고 추가로 인건비, 점주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가능.
소득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세금
2-3.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2023년)
2-4. 부가가치세는 누가 장사를 하든 비슷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제품 판매금(매장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같이 내기 때문에
그걸 잠시 보관했다가 신고납부 기간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에 낸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조세를 부담하는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2-5.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정도 있는 창업자는 충분히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 합니다.
단 매월 확보되는 지출 증빙 자료등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 누락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창업자 분들은 세무사에게 세무 관리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월 7~12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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