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찾다 보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는 낯선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는 서류가 뭐길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얘기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까요?
프랜차이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서는 쉽게 말해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문서에 담은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창업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웠나요? 쉽게 말해 가맹본사가 갑이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구조가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업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사가 가맹점 창업에 대한 모든 길을 준비해놓고, 가맹점주는 본사가 준비해 놓은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창업은 쉽습니다. 반면 비용이 비싸죠. 혼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창업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본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짜로 제공해주지는 않겠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업자는 본사가 정해 놓은 대로 창업을 하다보니, ?본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는 직접 창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껏 비싼 비용을 주고 창업을 하는데, 본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창업자를 기만하고자 한다면 창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창업자들이 빠짐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시 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선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임원은 누구인지, 계열회사는 있는지, 혹시 특수관계인(배우자, 친인척 등)이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또 가맹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점의 개업과 폐업 추이, 전년도 평균 매출액은 얼마인지, 개업을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하고, 영업 중에는 로열티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몇 년이고, 재계약 비용이 있는지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물품 공급으로부터 본사가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개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본사가 창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법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던 사항들이 창업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창업자에 대한 피해가 여전하겠죠?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과 등록뿐만 아니라 제공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맺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사가 사전에 창업자에게 미리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는 14일이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보다 안전하게 창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사가 이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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