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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랜차이즈, 신메뉴 만들 때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조회수 70

점주 단체 협상권 강화 추진

식자재 구매부터 위약금까지

점주 요구땐 본사가 협의 응해야

불가피한 폐업땐 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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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가맹점주의 협의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이 강화되면서 점주는 위약금 없이도 폐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갑을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불필요한 분쟁이 확산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맹산업은 종사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점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선 점주 54.9%가 가맹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광고비 부당 전가 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2022년 691건에서 지난해 768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우선 창업 단계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기로 했다. 매장별 재무 현황 등이 담긴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허위 공시가 발생하면 본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대대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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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신메뉴 만들 때 가맹점주 동의받아야운영 단계에선 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 점주들은 본사에 식자재, 종이컵 등 필수품목 구매와 위약금 등에 관해 협의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점주 단체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표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업 단계에선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지금 상법에도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낮고, 점주들이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업계 “점주에게만 유리한 제도”

 

공정위가 추진하는 점주 협상권 강화와 계약 해지 보장 방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제도 개선책이다. 당시 한기정 전임 공정위원장이 “점주와 가맹점 갈등이 커질 우려가 높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단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협의 의무가 명문화되면 점주들이 신제품 출시와 프로모션, 가격 인상 등의 경영상 결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점주 단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복수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해 벌어지던 혼란은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권의 경우 사업자들은 “가맹점주에게만 유리하다”고 항변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부대표는 “일방(점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체리피커 점주가 늘고,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손실은 본사만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대책에 본사의 유통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사실상 점주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은/고윤상/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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