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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킨 1마리 1000g 내달부터 치킨 중량 표시해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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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나타나는 용량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소비자 시장감시와 민관 협업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일 민생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를 억제하기 위해 외식·가공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먹거리 물가 오름세와 은밀한 중량 축소 관행으로 인한 체감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에 대한 규율 기반이 사실상 부재한 점을 고려해 치킨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제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시행하며 표시 대상은 통닭·순살·콤보 등 치킨 전문점 주요 메뉴다. 메뉴판 가격 인근에 그램(g) 또는 호(號) 단위로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 2,560개 가맹점이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 초기 업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을 적용한다.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 표시 여부와 실제 중량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공적 규율과 별도로 자율규제도 병행한다. 치킨업종 등 주요 외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또는 중량 감축으로 단위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권고하며 연내 관계부처와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소비자 감시 기능 역시 강화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6년 1분기부터 BHC·BBQ·교촌·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분기별 표본구매를 실시해 중량·가격 비교정보를 공개한다. 같은 시기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홈페이지와 SNS에 개설해 소비자 제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식약처에 공유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기존 감시망을 확대한다.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가 제공하는 중량정보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더 많은 사업자로 확대하고 제재는 2026년 하반기부터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중량·가격·원재료 등 브랜드 간 비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 압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12월부터 부처·업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식·가공식품 분야 대응체계를 정례 논의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영업자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홍보 강화, 지자체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도 병행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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