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표시제 조리 전 총중량 표시 의무화라고도 한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중량을 줄여 사실상 단위당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본무 소속 가맹점 1만2560여개다.
그러나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닭고기가 손질 기준, 메뉴 구성 등에 따라 공개한 중량과 소비자 체감 중량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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