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점주 부담 상쇄 위한 조치…“가격 변동 민감, 3만 원대는 무리” 중론
[일요신문] 가맹점주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자율가격제는 가맹점주들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킨은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메뉴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자율가격제가 도입돼도 가맹점주들이 치킨 가격을 3만 원대까지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푸라닭치킨은 21일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푸라닭치킨의 고추마요 치킨 광고. 사진=아이더스에프앤비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치킨은 21일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전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따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자담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최초로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6월과 9월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bhc치킨과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각각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들은 인근 매장의 푸라닭치킨 가맹점주끼리 배달앱 판매가격 인상폭을 협의할 방침이다. 황지웅 푸라닭치킨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인근 매장 점주끼리 연락하는 단계다. 대부분 점주들이 매장 판매가격은 그대로 두고 배달앱 판매가격만 올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미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의 판매가격과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하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점 앞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율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하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민간 배달앱의 표면상 최대 중개 수수료는 7.8%다. 광고비 등을 합치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더 올라간다.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일괄적으로 판매가격을 올리게 되면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가맹본부에는 부담”이라며 “기존에도 법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 가맹본부가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적용을 기존보다 좀 더 완화해 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율가격제가 도입돼도 가맹점주들이 판매가격을 대폭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한 메뉴 중 하나”라며 “과거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격을 대폭 올렸다 역풍을 맞은 적도 있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현재 2만 원대 초중반의 치킨 가격을 3만 원대까지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