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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대수술… 사모펀드 소유·생존율·위약금 한눈에 조회수 7

가맹사업법시행령,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목차 개편

핵심정보 요약표 신설로 비교 용이성 제고

주요 핵심 정보 변경 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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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와 가맹점의 장기 생존율 등 핵심 경영 지표가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사모펀드 소유 명시… 가맹본부 지배구조 투명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정보의 공개 확대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에는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 ▲펀드(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와의 갈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국가, 점포 수 등)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대출 금리, 신용 제공자 정보 등)도 새롭게 추가되어 본사의 재무적 역량과 지원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얼마나 버티나… 가맹점 생존 지표 및 위약금 정보 강화

단순 가맹점 수 위주의 양적 정보에서 벗어나, 창업의 실질적 위험을 알 수 있는 질적 정보도 대폭 보강된다.

앞으로는 ▲가맹점 생존율 ▲최근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는 해당 브랜드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하는 매몰비용 정보도 구체화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영업 위약금 액수를 잔여 계약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창업 전 예상치 못한 재무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했다.

■ 정보공개서 체계, 법령 나열식→생애주기형 개편

정보공개서의 서식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법령 나열식 목차를 가맹점의 **[개설 → 운영 → 종료]**라는 생애주기 순으로 재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도입부에 핵심 정보 요약표를 신설, ▲초기 가맹금 내역 ▲필수품목 현황 ▲가맹점 생존율 등 창업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여러 브랜드의 조건을 손쉽게 비교·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가맹점 수, 폐점 현황 등)의 기재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행정 절차 합리화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가맹본부의 작성 부담을 줄였다. ▲가맹본부의 과거 M&A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단순 계약서 내용 반복 항목(계약 수정 절차 등) 등이 삭제 대상이다.

행정 절차상 미비점도 보완된다.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수단에 전자문서가 추가되고, 본사의 자진 등록 취소 절차가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또한, 예상 매출액 산정 시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시행령의 경우 3월 9일, 표준양식 고시는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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