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양도양수 시에 양도인이 받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최초에 들어간 시설비용 중에 운영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된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금액,
즉 세법상 잔존가치 외의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써 양도인은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세율은 총 8.8%이며, 권리금 잔금 지급 시에 기타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기타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수인이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권리금 잔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25일 전까지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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